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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3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4:29경 양산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에 나아갔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까지는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이후 대리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대리기사가 차량에서 이탈하자 약 50분간에 걸쳐 3미터를 이동한 후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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