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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466 | 지방 | 2001-09-24
[사건번호]

제2001-0466호 (2001.09.2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장례식장과 구내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를 징수하는 수익사업용 재산이 분명하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병원의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0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5.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대지 27,810.60㎡와 동 지상건축물 22,885.19㎡를 취득하여 감면신청을 하므로서 1997.9.27.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한 부동산중 지하1층에서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702㎡와 지상1층에서 구내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 전체의 취득가액으로 안분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283,700,9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808,820원, 농어촌특별세 624,140원, 합계 7,432,950원(가산세 포함)을 2001.4.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2001.7.6. 기 과세면제할 당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취소하고, 취득세 6,808,820원(가산세 포함)은 기각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ㅇㅇ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5.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의 소재 ㅇㅇ병원(대지 27,810.60㎡, 건축물 22,885.19㎡)을 취득하여 장례식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하1층 702㎡와 구내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상1층 54㎡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종합병원의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에도 부동산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는 이상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대법원에서도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목적사업을 원활이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이외에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된다는 판례(93구586판결 1993.6.4)의 취지에 따라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는 과세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ㅇㅇ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임대한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0조제2항에서 ㅇㅇ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ㅇㅇ의료관리원이 의료·재활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ㅇㅇ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7.5.15.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병원을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2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같은날 장례식장과 매점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추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장례식장과 구내매점으로 사용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으나 이는 종합병원의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고 등기부상 목적사업에도 부동산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는 이상 임대한 이 사건 부동산은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70조제2항에서 ㅇㅇ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면제의 대상은 청구법인과 같은 ㅇㅇ의료업에 한정하는 것이 조세입법의 취지에 맞고 다른 과세대상과의 형평에도 부합되는 것이며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재된 모든 업무를 지방세 면제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장례식장과 구내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임대하여 매월 임대료(장례식장 : 보증금 43,290,000원, 매월 10,824,000원, 구내매점 : 보증금 36,545,460원, 매월 6,700,000원)를 징수하는 수익사업용 재산이 분명하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ㅇㅇ병원의 필수적인 부대시설로 이용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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