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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871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창문을 빼내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2,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3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부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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