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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나20296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가 원고의 경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돈이거나, 아무런 법률적 원인 없이 피고가 부당이득한 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1,86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이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사실상 1인주주 또는 적어도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C의 배우자인 피고가 원고의 회계 업무를 사실상 총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피고는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면서 2000년경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C은 대외 영업 관련 업무를, 피고는 경리업무 등 회사 내부의 업무를 하면서 함께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이후 원고, K 주식회사 등을 인수 또는 설립하여 J 주식회사와 같이 운영하여 온 점, 피고는 위 세 회사의 경리 업무를 맡아 보면서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지급 금원을 입금하기도 하였지만, 그밖에 피고의 계좌로 J 주식회사로부터 110,000,000원을 입금받아 그 직후 90,000,000원을 반환하거나, 2011. 10. 10.부터 2012. 4. 23.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에서 K 주식회사로 1,12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기간 다시 67,012,160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지급 금원의 송금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송금행위들은 피고가 원고를 비롯하여 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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