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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등을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260 | 소득 | 2017-02-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260 (2017. 2. 1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장부는 각 거래처별로 판매수량, 금액, 입금액, 미수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거래처가 확인한 것으로 볼 때 신빙성이 있는 장부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장부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장부에 따라 재조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5.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강원도 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쟁점법인은 2011.12.12. 쟁점법인이 전라남도 OOO 대지 3,962㎡, 같은 리702-6 대지 2,989㎡, 같은 리 702-7 대지 342㎡, 같은 리 산 336-1 임야3,525㎡, 같은 리 산 336-5 임야 648㎡와 같은 리 702-4 건물 8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자체시정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아 2015.7.1.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2011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인정상여 처분금액을 원천징수를이행하지 않아 2016.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16.3.16.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감액 경정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차입금상환액인 OOO원을 감액하여 2016.4.18.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쟁점법인에게 통보하였다(종합소득세 OOO원으로 감액결정).

라. 청구인은 2016.8.17. 감액 후 남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법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1.4.22.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한 후 은행차입금OOO원과 지인들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건물 공사 중 공사기간및 공사금액이 추가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및 연체이자도 내지 못하는상황에서, 2011.12.12. 박OOO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도하였으나세법지식의 무지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2016.3.16. 청구인이 제출한 고충청구에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에게상여로 처분하여 경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의 남OOO에 대한 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차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법인 예금계좌에서 방OOO에게 지급된 예금계좌거래내역과 방OOO 예금계좌에서 남OOO에게 지급된 내역, 방OOO이소유한 부동산 경락으로 남OOO에게 지급된 배당표를 추가로 제시한다.

(2) 쟁점법인이 남OOO에게 OOO원을 차입하면서 쟁점부동산을담보하였으나, 남OOO가 쟁점법인에게 추가로 보증인을 요구하자청구인의 아들인 방OOO이 보증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OOO은행계좌(720-******-*****)에서 방OOO에게 OOO원, OOO계좌(351-****-****-**)에서 OOO원 총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12.9.17. 방OOO의 개인계좌에서 남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추가로 방OOO의 개인 부동산 경매에 의한 OOO원이 지급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법인 예금계좌에서 방OOO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액이 방OOO에 의해 남OOO에 대한 쟁점법인의 차입금을 상환하게 되었다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청구인이 고충을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박OOO에 쟁점부동산 매각대금과 박OOO에 대한 채무액을 직접 상계 처리하는방식으로 차입금이 상환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었는데, 그 확인된 금액이OOO원이다. 이는 통장거래로 확인된 사안이므로 추가 제출한 OOO은행계좌(720-******-*****)에서 OOO원, OOO계좌(351-****-****-**)에서 OOO원이 박OOO에게차입한 금액이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채무액 상환으로 보아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통장, OOO 통장에 장례식장 운영비등으로양수인에게 차입하여 사용한 OOO원과 김OOO(청구인의 처)가쟁점법인의 OOO통장에 입금한 OOO원이 추가로 확인된다. 청구인은모든 동원이 가능한 재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인근주민들의민원과 더불어 발생한 사업부진으로 재산상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접을수 밖에 없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등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수치상으로만 나타나는 금액과 법적 증빙만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수억원의 손실로 남OOO의 채무를 갚을 수 없었고 이를 대신 아들이 경매를 당하면서까지 채무를 변제하려는 가족의 분통은 아랑곳없이 단지 쟁점법인의 수치상 금액만으로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가져갔다는 처분청의 결정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행정 편의적 행태이다.

쟁점법인이 남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OOO은행 및 OOO 예금계좌에서 방OOO에게 지급되었고, 방OOO은 다시 남OOO에게 예금계좌로지급한 사실이 통장거래에서 확인되고, 방OOO의 개인 부동산까지경매로처분되면서 남OOO에게 지급된 법원의 배당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박OOO에게 쟁점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자금으로 부동산매각대금과 상계한 OOO원도 부동산 매각 대금과 관련 채무액을 직접 상계 처리하는 방식으로 차입금이 상환되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행에 어긋나지 않도록 동 금액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으로 유출된 금액은 없으므로 부당하게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OOO원은 전액이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남OOO에 대한 차입금을 살펴보면, 남OOO가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여금을 직접 쟁점법인의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법인의 차입금 상환과 관련하여방OOO 명의 계좌에서 2012년 9월 OOO원 송금, 방OOO의 부동산경매대금에서 2013년 잔여 원금 OOO원을 상환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남OOO에 대한 차입금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입증은 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법인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제67조 【소득 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후 양도가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하여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2016.3.16. 고충민원에서 쟁점법인의 차입금 상환액 OOO원을청구인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하여 2016.4.18.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박OOO의 차입금 OOO원을 상계하였고, 쟁점법인의 남OOO에 대한 차입금 OOO원 중 방OOO을 통하여 OOO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인정상여금액 OOO원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법인이 박OOO로부터 차입한 내역을 <표1>, <표2>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1> 쟁점법인 OOO예금계좌의 박OOO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표2> 쟁점법인 OOO은행예금계좌의 박OOO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나) 쟁점법인이 남OOO로부터 차입한 내역을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3> 쟁점법인 OOO예금계좌의 남OOO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다) 남OOO에 대한 차입금은 <표4>와 같이 방OOO의 OOO 예금계좌에서 남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고, 방OOO소유 부동산의 경매(2012타경11498, 2013.2.4.)의 배당표에 OOO원을남OOO가 배당받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4> 방OOO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 원)

(라)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6.12.21.)에 출석하여 박OOO의 차입금은 쟁점법인의 장례식장 건설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방OOO과 박OOO 상호간 이혼소송의 위자료산정시 동 차입금이 포함되었으며, 남OOO에 대한 차입금은 전액변제하지 못하여 남OOO가 박OOO에게 계속상환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들은 현재 신용불량자라고 진술하였다.

(마)처분청이 2016.4.18. 쟁점법인의 고충처리 결과통지서 내용에‘박OOO의 차입금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가 박OOO 본인이므로 실제적인 현금 수수 없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과 채무액을 직접상계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박OOO에 대한 차입금 OOO원을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였다.

(3) 처분청은 남OOO가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여금을 직접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차입금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남OOO가 OOO원을 직접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서 차입금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도 쟁점법인의 고충처리 결과 박OOO에대한 차입금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과 직접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차입금이 상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반적인 관행에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처분할것을 결정한 점, 이 사건 박OOO의 차입금은 쟁점법인이 고충청구시 주장한 OOO원 외에 추가로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과 직접 상계한 차입금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박OOO의 차입금 OOO원은청구인에게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쟁점법인이 남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사실은 처분청도인정하고 있고, 방OOO이 남OOO에게 2011.9.17. OOO원을 송금한 후방OOO의 소유 부동산 경매에서 남OOO가 채권자로써 OOO원을 배당 받아 총 OOO원을 남OOO에게 변제한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쟁점법인으로부터 2011년에 송금을 받았으나 공사현장의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남은 돈 및 기타 자금을 동원하여 남OOO에게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비추어 쟁점법인이 방OOO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차입금을 남OOO에게 변제하였다고 보이므로, 방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방OOO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아 남OOO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였다고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OOO원은 쟁점법인의 박OOO에 대한 차입금 OOO원 및 방OOO이 남OOO에게 쟁점법인의 차입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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