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헌사17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오 ○ 식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9.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