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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3. 19. 선고 93헌사17 결정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93 헌사17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신청인

오 ○ 식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3. 1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김양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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