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0366 (2013.07.1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쟁점용역을 수행하되 조합의 정관상 보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회원사들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비영리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성ㆍ반복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사단법인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2000.8.18. OOO 바이오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2006.9.15. 경기도가 공급하는 OOO 조성사업 지구내의 바이오센터 건립 목적으로 21개 회원사와 OOOOOOOOOOOO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회원사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아 OOO센터를 건립하여, 동건물의 1.634446%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특별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법인일반 통합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조합의 대표업무집행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원을 대신하여바이오센터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약정, 대출관련약정, 기타 부동산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있어위임받은 것을 수행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OOO OO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 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은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2.9.6. 청구법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요건의 불충족
쟁점용역은 조합규약에 의해 조합원들 전체로부터 하나로써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며(조합규약 제23조), 약정된하나의 용역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수행이 장기간 이루어진 것이다. 즉, 쟁점용역은단지 하나의 위임사무가 그성격상 장기간이 요구되어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을 뿐인 것으로서,“장기간 계속·반복”된 것은 “동종행위의 계속·반복”이 아니라 “용역을 완성하기 위해 수반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어서 사업성의 요건이 불충족하다.
(2) 무상의 용역 제공이다.
쟁점용역은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대행한 것일 뿐이고(조합규약 제21조 제2항:대표업무집행조합원의 임기는....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이 원칙( 「민법」 제686조 제1항)이며, 하나의 단체 내에서 그 단체와 그 단체의 구성원 즉 회원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제공된 용역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제공된 것이 아닐뿐더러, 그에 따른 대가라고 보여지는 특별회비이나 쟁점건물의 소유권도 쟁점 용역 제공의 사용량에 비례하여 직접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8등).
(3)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시초는 30년 전 “유전공학학술협의회”라는 연구자 모임이고, 관련법인 유전공학육성법이 제정되어 정부차원에서 유전공학에 대한 육성정책이 수립되었으며,바이오산업은 식량, 에너지, 환경, 질병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복지를 구현하는 미래산업이다.
(4) 쟁점건물은 협회사무실로서 특별회비를 지급한 협회 각 회원사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바,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회원사들로부터 OOO바이오센터 건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전체 200회원사 중 21개사가 OOO바이오센터 건립에 찬성하여 그 회원들과 함께 컨소시엄 및 조합을 설립한 후 대표업무집행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과 명시적 위임에 따른 용역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제공한 대가로 쟁점건물을 이전 받았으므로 이는 분명히 단체계약사업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건물을 받은 것에 해당하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용역의 공급이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조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서면3팀-1838, 2007.6.28.)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부가 22601-1898, 1992.12.23.)인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표업무집행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원을 대신하여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약정, 기타 부동산개발사업 관련위임용역을 수행하고 회원사들로부터 특별회비를 받아서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
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청구법인은 2009.6.2. OOO바이오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OOO건설과의 건설공사계약 체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청구법인은 2008.12.21. 「산업발전법」 제38조(사업자단체)에 의하여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단체로 설립목적을 보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계의 유대를 공고히 하며,바이오산업계의기술개발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구심체로서의 역할을함으로써관련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하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다) 청구법인과 회원사가 체결된 OOO바이오벤처클러스터컨소시엄 조합규약에 의하면, 목적과 사업범위은 부동산개발사업과 기타 부동산개발사업에 부수하는 업무 및 활동이며, 청구법인의 업무수행 내역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 조합재산의 관리, 조합원명부의 관리, 회계장부 및 기타 조합재산 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유지, 보관 등 조합의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았으며,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명시적 위임내역을 보면 부동산매매계약 및 사업약정, 대출관련 약정, 기타 부동산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자인 OOO건설이 청구법인의 지분에 대하여 회원사에 세금계산서를 추가발행 하고, 해당거래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받지 아니하고 <표1>과 같이 법인세신고를 하였는바,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회원들이기도 한 각 회원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일정금액을 특별회비로 계상하고 이 특별회비를 재원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조합에 대한 투자 지분율에 따라 계산한 건물 취득 자금 등의 일체의 비용에 충당하였으며,회원사들이 공동사용 할 청구법인의 협회사무실(OO바이오센터 소유권의 1.587% 지분)인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이다.
OOOOOOOOOO OOOOO OOO OOOO
(OO : OOO)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특별회비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쟁점용역을 수행하되 조합의 정관상 보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의 회원사들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영리사단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쟁점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계속성·반복성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협회 사무실을 마련하여 각 회원사들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기 위하여 회원사들로부터 특별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찬조받아 쟁점건물을 취득하게 되었고 실제로도 협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