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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5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과 영업소 폐쇄명령을 의도적지속적으로 무시하고 영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사실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강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고, 피고인이 식당을 양도하였고 양수인이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하였으므로 더 이상 재범의 우려는 없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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