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과 원고는 1983. 12. 8. 혼인신고, 그들 사이에 1남 1녀 원고는 2006. 8.경 자녀들과 캐나다로 출국 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C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건 부정행위에 불구하고 이혼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 등 참조) . C은 2016. 3.경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원고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졌고, 세탁기를 사 주었으며, 연인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관련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 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