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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용(고급오락장)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2036 | 지방 | 2016-05-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2036 (2016. 5. 23.)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 중 건축물분 재산세의 경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쟁점영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 및 조명시설이 일반적인 무도장과 유사하고, 객석과 분리되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나이트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장을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이하 “무도유흥주점”이라 한다)로 보아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2)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40, 이하 “재산세 중과세율”이라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11.26.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 내에 있는 유흥주점(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님은 가격이 저렴한 주류를 마시면서 객석 또는 객석 사이 통로 등에서 춤을 추고 있으므로 쟁점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대법원 판에서 “무도유흥주점”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결하고 있는바, 쟁점영업장의 경우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없으므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영업이 아니고, 주류 및 간단한 안주 판매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중과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의 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 당시 쟁점영업장에는 요란한 댄스 음악과 화려한 레이저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대부분의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거나, 통로 중간 중간에 봉과 연결된 원형 테이블(무대)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는바, 쟁점영업장은 전부가 사실상 구획된무도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무도유흥주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19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차한 OOO로 하여 아래와 같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았다.

(2)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이 2015.5.13. 쟁점영업장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영업장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영업형태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으로 보아 2015.7.14. 쟁점영업장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OOO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6.1.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영업장 내에 있는 주점은 고객이 적은 비용으로 클럽(club) 또는 라운지 바(lounge bar)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특화된 이른바 감성주점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영업장의 통로 상단에 있는 원형 테이블(6개)은 당초 내부 장식(인테리어)용도로 설치하였으나 그 용도에 관계없이 손님이 올라가서 봉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서 그 원형 테이블 전체를 합친 면적도 6㎡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의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법인이 무도유흥주점이 아니라 감성주점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영업장은 주로 젊은 고객들이 저렴한 주류(소주, 맥주)를 마시면서 30~40분 단위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객석과 객석 사이 및 통로 상단의 원형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있으므로 주점과 무도장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먼저, 쟁점영업장의 건축물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2015년도 재산세(건축물분) 과세내역서 및 국내등기조회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고지서(이하 “이 건 납세고지서”라 한다)를 2015.7.10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송였고, 청구법인은 2015.7.1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5.7.14.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15.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영업장의 토지분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재산세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영업장에 설치된 각종 음향기기와 조명시설로 보아 쟁점영업장은 무도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손님들의 경우 수시로 나오는 음악에 따라 객석, 객석 사이 및 통로에 조성된 원형테이블에서 춤을 추고 있으므로 쟁점영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는 일반 주점이 아니라 손님들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영업장의 통로에 봉과 함께 설치된 원형 테이블은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스테이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객석을 포함한 모든 장소에서 자유롭게 춤을 출 수 있도록 조성되었고 그 영업형태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한 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유흥주점을 「지방세법」제28조 제5항 제4호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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