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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634 | 양도 | 1995-04-04
[사건번호]

국심1994서5634(1995. 4. 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주택 양도당시(1990.6.29)에는 쟁점외주택이 주거용주택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563.1㎡ 및 동 지상건물(주택) 229.1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6.4.4 공동으로 취득(소유지분 각 1/2)하여 거주하다가 1990.6.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4.4.18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7,790,790원 및 동 방위세 6,928,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취득하여 청구인의 세대전원이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며 처분청이 다른 주택으로 본 청구인의 남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부동산(대지 633.8㎡ 및 동 지상건물 317.3㎡, 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은 1989.11.17 점포임대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주택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없이 가구판매장으로 사용하다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것이므로 사실상 주택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쟁점외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외부동산은 1990.6.30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승인을 받았으나 건물구조 자체는 주택형태이고 1990.8.30부터 가구점으로 영업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1990.6.29)에는 쟁점외주택이 주거용주택이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양도소득]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이 3년이상이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 1989.11.1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외부동산이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이 영업용 점포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세대가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나,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외부동산 이외에도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 지상의 주택 연면적 73㎡(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1984.12.29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0.7.10 청구인의 장녀인 OOO에게 증여하여 청구인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1.12.31 멸실처리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당시(1990.6.29)에는 청구인의 세대가 쟁점외부동산 뿐만 아니라 쟁점외주택도 소유하고 있었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외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주택인 쟁점외주택을 청구인의 세대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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