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1922 (2002.10.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의 배우자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참조결정]
국심2001전1466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9.8.10 설립한 OOOO시 OO구 OOO OOOOOO OOOO OO 소재 주식회사 OOO(2001.9.1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0주중 5,000주(지분율 50%)를 소유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배우자이며 4,000주(지분율 40%)를 소유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체납법인이 체납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등 8건의 국세(표1 참조) OOO,OOO,OOO원 중 청구인지분에 해당하는 OO,OOO,OOO원에 대하여 2002.1.1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가, 2002.3.21 위 8건중 2000사업연도 법인세 2건 OO,OOO,OOO원 및 근로소득세 OO,OOO,OOO원, 계 3건 OO,OOO,OOO원(납부통지액,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4건 OO,OOO,OOO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원, 계 5건 OO,OOO,OOO원(납부통지액)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해당기간 : 2000.12.1 ~ 2001.5.2)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표1 :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부통지내역 및 취소 내역>
(OO O 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2.6.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체납법인 대표이사 김OO의 배우자이지만, 남편 김OO가 사업활동 등에 있어 청구인과 협의없이 임의대로 처리하여 왔고,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하여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까지도 책임을 지게 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별거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남편 김OO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주주로 참여한 사실이나 출자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소명서에서 청구인이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었다고 하였고, 기폐업된 체납법인을 대신하여 설립된 (주)OOOOOO라는 법인이 청구인명의로 금융거래나 신용보증기금대출을 받았기에 청구인이 신용불량자가 되면 (주)OOOOOO라는 법인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 하여 불복제기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이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납법인주주로 등재되고 체납법인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시의 불복청구서 내용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의 증빙으로 보아 청구인은 과점주식에 관한 권리를 남편인 김OO와 함께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내용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내용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괄호내용 생략)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배우자 김OO는 체납법인 설립당시(1999.8.9)부터 폐업시까지(2001.9.1) 체납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0주 중 5,000주(50%의 지분)를 소유하였고, 청구인은 2000.12.1 손OO 등으로부터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4,000주(지분율 40%)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5.2 이OO에게 양도하였음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당초 체납법인이 체납하고 있던 국세 8건(표1 참조) OOO,OOO,OOO원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소유지분(40%)에 해당하는 OO,OOO,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가, 위 8건중 2001.1기 ~2001.2기 부가가치세 4건 OO,OOO,OOO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OOO,OOO원, 계 5건 OO,OOO,OOO원(납부통지액)은 동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해당기간 : 2000.12.1 ~ 2001.5.2)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다(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의 배우자로,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전업주부로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2차납세의무를 지워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목에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나”목에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다”목에서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는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00.12.31)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9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김OO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므로 위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김OO의 배우자로 위 “다”목에 해당되므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설령,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배우자의 지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국심2001전1466, 2001.10.12.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