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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중1199 | 부가 | 1991-09-05
[사건번호]

국심1991중1199 (1991.09.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군 수암면 OO리 OOOO에서 88.1.25부터 OO기업(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토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89.12.31폐업한 사람으로서 88.2.1~88.7.31 사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OOOO 합자회사 OO석유로부터 41,897,3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 90.5.30 합자회사 OO석유의 관할세무서인 동부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합자회사 OO석유 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발행하여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90.1.3 청구인에게 8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59,210원과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9,450원 합계 4,858,66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6.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거래상대방확인서에 합자회사 OO석유의 실질 경영자는 OOO라고 자필 서명날인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는 OOO라는 사람은 없으며, 당 법인은 합자회사로 등기부등본상에 명기된 90.5.30 현재 실질 경영책임자는 대표사원 OOO이며 OOO는 종업원에 불과한 바 당시 확인서에서 실질 경영자라고 명기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동 회사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의 거래분인 유류대 41,897,342원(공급가액)은 실물거래임을 확인하고 있고 소득세도 세무조사 없이 서면결정된 자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거래는 실물거래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동부세무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88년1기, 2기에 총 528개 업소에 세금계산서 1,186건 공급가액 2,982,730,295원을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정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게 하였다고 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청구외 OOO는 동 합자회사 OO석유의 실질 경영자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특히 합자회사 OO석유는 유류 도·소매업에 맞는 영업장도 없이 매입에 있어서도 실물거래 없이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위조하여 매입한양 하여 관할세무서에 2,250,748,838원에 대한 세무신고를 하고 매출은 11,423,798,523원을 허위로 작성·발행한 전형적인 자료상임을 알 수 있는 바, 그러한 업소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실지 매입한 것이라고 하면서 동부세무서로부터 고발된 청구외 OOO 및 동 합자회사 OO석유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를 되확인받고, 청구업소의 토사채취에 따른 유류소비량과 거래금액입금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소비량에 따른 매입대전을 현금입금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과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거래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8.1.25~89.12.31까지 토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폐업한 자인 바 88.2.1~88.7.31 사이 유류 41,897,342원을 합자회사 OO석유로부터 41,897,3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부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매입한 위 거래는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라는 통보를 받고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위 OO석유 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90.6.19 동부세무서가 합자회사 OO석유와 동 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O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에 의하면, 범칙혐의자 합자회사 OO석유는 87.2.28 설립되어 현재까지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89.7.1부터 89.12.31 사이에 OO유업주식회사 등 3개 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위조하여 실물거래없는 허위매입세금계산서 2,250,748,838원을 작성하여 세무신고하였으며, 88.1.1부터 90.3.3사이에는 OO중기의 OOO 등 1,342개 업체에 실물공급없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청구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 포함) 11,423,798,523원을 발행하여 세무신고함으로써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 공제받게 하였고, 범칙혐의자 OOO는 OOO를 동 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자로 내세우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합자회사 OO석유의 경영자로서 위와 같은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O의 확인서가 당초 위 OOO의 확인내용을 번복할 만큼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달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이 건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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