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서2845 (2009.11.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실지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임대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4.14.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2006년 제2기분 687,150원 및 2007년 제1기분799,100원의 부과처분은 OOOOO OOOO OOO OOOOOO OO상가 201호 ‘김OO피부관리’ 사업장의 실지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 OO상가 2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김OO피부관리’라는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다가, 2005년 제2기부터 ~ 2007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최OO에게 임대하였으나, 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을 보증금 10,000천원에 월 임대료 2,500천원으로 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09.4.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735,660원, 2006년 제1기 712,180원, 2006년 제2기 687,150원, 2007년 제1기 799,100원, 2007년 제2기 776,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687,150원 및 2007년 제1기799,100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최OO는 쟁점사업장의 월 임대료를 2005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는 2,500천원으로 계약하였으나,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최OO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하향조정하여 계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최OO의 당초 확인서 내용을 오해하여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 2,500천원에서 청구인의 피부관리비용 1,000천원을 공제한 후 1,500천원을 받은 것으로 잘못 판단하였으나, 실지로는 월 임대료 1,500천원에서 청구인의 피부관리비용 1,000천원을 공제하고 500천원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 2006년 제2기 687,150원 및 2007년 제1기 799,100원은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OO가 당초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번복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이 최OO의 딸 박OO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게 되자 청구인에게 불리한 확인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피부관리’ 사업의 실지사업자가 최OO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권고를 하였고, 동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쟁점사업장의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확인한 것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는 쟁점사업장의 월 임대료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특별한 사정없이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하향조정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OO의 당초 확인서에는 월 임대료 1,500천원에서 청구인의 피부관리비 1,000천원이 공제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의신청시 최OO가 제시한 2차 확인서에는 월 임대료가 하향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월 임대료가 2,500천원에서 1,500천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여부
나.관련법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전대에 관한 약정서에는 최OO 및 건물관리인 김OO가 서명·날인하였고, 쟁점사업장을 임대인 김OO, 임차인 최OO, 보증금 10,000천원, 월 임대료 2,500천원 등으로 약정하고 있다.
(2)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에는 박OO(최OO의 딸)로부터 2007.1.23. 3,000천원, 2007.3.13. 1,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최OO의 당초 확인서에는 2005.7.3.부터 2006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로 2,500천원,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로 1,500천원을 지불하였고, 청구인의 피부관리비 1,000천원을 매월 공제한 나머지를 임대료로 지급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최OO의 2차 확인서에는 2005.7.3.부터 2007년 7월까지 월 임대료로 2,500천원을 지급하였고, 3개월 정도는 월 임대료 2,500천원에서 청구인의 피부관리비 1,000천원을 공제한 1,500천원을 지급한 적은 있으나, 월 임대료를 2,500천원에서 1,500천원으로 하향조정한 바는 없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최OO의 딸 박OO로부터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하여 OO경찰서에 고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최OO의 2차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처분하였으나, 최OO는 당초에 2006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는 월 임대료를 1,500천원으로 확인하였다가, 2차 확인시에는 고소에 의한 감정 악화로 당초 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시 서명한 건물관리인 김OO 등에게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임대료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