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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8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차 유류보조제도 개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제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2001. 6.경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화물차량의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카드회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할 경우, 카드회사는 경유(화물차가 사용하는 유류는 경유이다) 주유대금 중 1ℓ당 345.54원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보전받고, 카드결제를 한 화물차 소유자에게는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유류지원이 이루어진다.

화물차에 대한 유류보조는 화물차량 톤수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상한선이 존재하며(예를 들어, 10톤 화물차는 최대 연 32,400ℓ까지 유류보조를 받는바, 경유 1ℓ 가격을 1,500원으로 가정할 때 1년에 11,178,000원의 유류를 국고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그 재원은 국토교통부가 주행세, 유류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적립한 다음 각 지자체에 배정하는 세금이다.

〔화물차 운전자와 주유소의 up행위〕 청주시의 2014년도 화물차 유가보조예산이 약 132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화물차에 대한 유류지원규모는 적지 아니하다.

그런데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유류를 주유한 것처럼 금액을 높여 카드로 결제하고, 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을 현장에서 주유소가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바, 이를 업계에서는 ‘up’이라 부른다.

‘up’을 통해 주유소는 고객(화물차 운전자)을 관리하고, 화물차 운전자는 부풀린 카드결제금액과 실제 주유금액의 차액을 즉석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카드회사는 그 차액부분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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