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2286 (2005.10.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도 그 부인처분의 효력은 양도시점 등에 실제 발생하므로 세액변동이 없는 당해 사업연도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2003서2120 /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5광4151 / 2007구4731 / 조심2008부234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청구법인은 2001.3.8 주식회사 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청구외법인은 2001.3.9 비상장주식 전부를 OO에 소재한 OOOOOOO OOOOOOOOO(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1,180억원)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4개 사업부(OOOOO, OOOOOO, OOOOO, OOOOOO) O OOOOO를 제외한 3개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한다)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01.3.12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351억원에 양수받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1.3.31 대금을 청산하고 쟁점사업부를 인수하였다.
(2)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쟁점사업부를 양수하는 과정에서투자유가증권을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2,227,815,818원)보다7,797,978,722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만큼 고가로 인수(장부가액 10,025,794,540원)하였고, 불량매출채권을 577,864,991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에 인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①,②를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하여 2005.2.14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를 통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주와 외국법인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 부속조건으로 쟁점사업부를 인수한 것으로서, 2001.3.9 주식매매계약 체결이후 청구외법인의 경영전반에 대한 통제권이나 의사결정권이 외국법인에 이전되었으므로, 사업양도양수계약당시 청구법인의 주주는 청구외법인의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쟁점사업부의 인수가액 351억원은 청구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간에 형성된 거래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외법인은 2002사업연도 이후 매년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1년 이후 매년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51억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인수하였다면 절세효과가 예상되고, 청구법인은 5년 이내 결손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의 각사업연도소득이나 과세표준의 변동이 없어 법인세를 과세한 것도 아니거니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투자자산의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자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고가매입의 경우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매입연도에 시가 또는 정상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다음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 그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사내유보로 처분하게 될 것이다(OOO OOOOOOO, OOOOOOOOOO, OO OO)O
또한, 불량매출채권의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대손금으로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키기 위한 조정으로 세무회계처리는 그 채권 인수시 그 인수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다음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그 대손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증액시키고 그 소득에 대하여는사내유보로 처분하게 될 것이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익금산입(손금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여도 그 부인의 효과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다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연도에는 다툴 수 없는 것이며, 추후 투자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 및 불량매출채권의 대손금 확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그 부인의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연도에 이르러 다툴 기회가 있는 바, 위 법인세 경정사실을 알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OOOOOOOOOOO, 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OO O),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볼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