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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29 2012노268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 게임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개인 및 가정 경제를 파탄시킬 수도 있는 중한 범죄인 점, 그 밖에 다른 동종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법령의 적용란 제4행의 “C”을 삭제하고, 제5행 다음행에 “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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