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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주택과 점포로 겸용한 주택의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2056 | 양도 | 1995-12-12
[사건번호]

국심1995중2056 (1995.12.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주택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5.2.2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649,320원 및 동 방위세 1,129,86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4.5.3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205㎡와 그 지상 주택 및 점포 겸용건물 220.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작다고 하여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점포부분의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95.2.2 이 건 양도소득세 5,649,320원 및 동 방위세 1,129,8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 심사청구를 거쳐 95.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공부상 쟁점주택의 1층 115.24㎡는 점포로 2층 84.99㎡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1층에 점포 3개 93.68㎡와 주택 21.56㎡가 있었고, 점포3개는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각각 임대하고 주택부분은 점포와 별도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는 바, 청구인이 거주한 2층과 1층중 주택부분의 면적을 합하면 주택면적은 106.55㎡로서 상가면적 93.68㎡보다 크므로 쟁점주택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의 1층 점포 중 21.56㎡가 점포와 별도로 출입구가 있고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주택이 91.8.9 멸실되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도 없어 실지용도가 불분명함으로 공부상 용도별 면적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과 점포로 겸용한 쟁점주택의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5.3 취득하여 약6년간 거주하다가 90.8.31 양도하였으며 쟁점주택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됨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은 91.8.9 멸실되었으나 멸실되기 이전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층별 용도 및 면적을 보면 115.24㎡는 점포이고 2층 84.99㎡는 주택이며 지하층은 20.23㎡로 되어 있어, 1층 점포와 2층주택을 비교하면 점포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30.25㎡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주택의 1층이 전부 점포로 되어 있으나 실지는 1층 중 점포3개외에 일부는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택의 멸실전 사진과 점포임차인 3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 및 주택부분의 임차인 주민등록등본·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① 쟁점주택의 멸실전 사진은 90.10.3 촬영한 것으로 모두 10매이며, 동사진을 보면 쟁점주택은 1층이 “ㄱ”자 형태로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면에는 3개의 점포가 있고 가장 안쪽의 점포의 뒤로는 점포가 아닌 건물이 있으며 청구인은 이 점포가 아닌 부분을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1층에 있는 점포3개는 청구외 OOO(OO자판기), OOO(OOO 미용실), OOO(OO상회)에게 임대하고 있었음이 월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쟁점주택의 소재지에 위 점포임차인과는 다른 세대인 청구외 OOO의 세대(가족수 4인)가 84.5.5부터 87.4.30까지, OOO의 세대(가족수 3인)가 88.1.1부터 89.9.25까지, OOO의 세대(가족수 3인)가 89.10.20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하는 월세계약서에 의해 1층중 점포가 아닌 부분이 주택으로 임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쟁점주택이 멸실되어 쟁점주택의 1층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을 실측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여 보면, 1층 점포3개중 2개와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의 위에 청구인이 거주한 주택이 건축되어 있으므로 1층 점포3개 중 그위에 주택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점포1개의 면적은 1층 전체면적 115.24㎡에서 2층전체면적 84.99㎡를 차감한 30.25㎡로 계산되고, 점포3개를 같은 크기로 보면 1층 중 점포의 면적은 90.75㎡(30.25㎡×3개)로 계산되며 1층중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은 약 24.49㎡로 계산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 (주)OO디자인 건축사사무소가 1층 주택부분의 벽돌 개수와 대문의 표준규격을 근거로 1층중 주택부분의 면적을 산정하면 23.87㎡가 된다고 한 소견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쟁점주택의 1층중 주택으로 사용한 부분의 면적은 약 23.87㎡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1층중 일부가 주택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면적이 약 23.87㎡로 보이므로 쟁점주택 1층과 2층중 주택으로 사용된 면적은 108.86㎡(2층 84.99㎡+23.87㎡)이고 점포의 면적은 91.37㎡(1층 115.24㎡-23.87㎡)이며 지하층 20.87㎡는 창고로서 주택과 점포에 공동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크므로 위 관련법령에 의하여 쟁점주택은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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