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0:42경 안양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9.8km 지점 갓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