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4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0:42경 안양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9.8km 지점 갓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