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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75 | 지방 | 2009-08-31
[사건번호]

조심2009지0175 (2009.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료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종교단체인청구인은 OO광역시 OO OOO 202-1 대지 1,250.1㎡는2005.3.10.에, 같은 동 203-15 대지 214.5㎡는 2005.4.14. (이 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각각취득한 후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은 후 취득당일 각각 청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다.

나.2008.11.27.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토지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3,84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같은 법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세율 및「OO광역시세 감면 조례」제14조(주차장에 대한 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043,220원, 농어촌특별세 5,921,300원, 등록세 61,043,220원, 지방교육세 11,439,640원, 합계 139,447,380원(가산세 포함)을 2008.12.10.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09.2.18.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4,500여명의 교인이 있는 교회로서 교인의 등록차량만 1,000여대이나 교회본관 주차장에 120대의 주차로는 교인들의 목회활동에 큰 불편이 있어 2005년도에 교회와 직선거리로 100미터 부근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교인에게는 무료로 사용하게 하고 외부차량에 대하여는 관리비 상당액에 준하는 주차비를 징수하여 관리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에 맞게 관리인을 두고 주차장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고,

⑵ 교회가 주차장의 수익사업을 한다는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청구인의 담임목사 배우자인 OOO에게 무상으로 이 건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05.5.16. O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주차수익으로는 주차장을 관리할 2명의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상황임에 따라 상주관리인을 두지 않고 별도의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장치 없이 “무인수납함”만을 설치 한 후 외부차량은 1시간에 1,000원을 자율적으로 넣도록 하는 안내문을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며,

⑶ OOO 명의로 OOO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등록은 실제 주차장업을 운영하지 않은 관계로 2006.2.8. 폐업신고를 하는 등 이 건 토지는 주로 교인들의 목회활동에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취지는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비영리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의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는 것은 비과세 대상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엄격해석 주의에도 어긋난다 할 것이고,

⑵ 2008.11.27. 처분청의 세무담당공무원(OOOO OO OOO O OO)이 이 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주차장 관리요원에게 확인한 결과, 1회 주차시 1,000원, 종일주차시 5,000원을 징수한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에서 OOO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OOOOOOOOOOOO, OOOOOOOOOO)에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서상 무상임대라는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단체가 토지를 취득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유료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1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73조(취득의 시기) 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증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⑶ OO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4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07조제127조 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⑵「OO광역시세 감면 조례」제14조 제1항에서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및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할 것이다.

⑷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제출한이 건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내용 : 주차장부지로 임대함(무상)”으로 적시되어 있으나, 2009.3.18.처분청에서 OO세무서장에게 이 건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관련 자료요청(OOOOO OOO OOOOOO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회신에 첨부된 이 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대내용 : 주차장부지로 임대함”으로만 적시되어 있을 뿐 “(무상)”이라는 부분이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장도 처분청에 제출한 것과 틀리게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심판청구시 제출한 이 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서만으로는 이 건 토지의 임대차계약이 무상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⑸2008.11.27.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 O OO)이 이 건 토지에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1회 주차시에는 1,000원, 종일 주차시에는 5천원을 징수한다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도 이 건 주차장에 별도의 출입통제를 위한 시설장치 없이 “무인수납함”만을 설치하여 외부차량은 1시간에 1,000원을 자율적으로 넣도록 하는 안내문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주차장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를 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의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이 건 토지 취득당시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OO광역시세 감면 조례」제14조 규정에 의거 100분의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제8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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