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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534 | 부가 | 2002-06-01
[사건번호]

국심2002중0534 (2002.06.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거래처의 매출기록 및 확인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출환산해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재조사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4서0009 / OOOOOOOOOO / 국심2004서1816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9.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307,36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유업으로부터 213,426,827원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강원도 OO시 서면 OO리 OO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 주유소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OO지방국세청장은 강원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청구외 (주)OO유업에 대한 조사에서 (주)OO유업이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235,491,727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출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위 235,491,727원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2,064,900원을 차감한 213,426,82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률로 매출금액을 환산하여 과세표준 210,895,000원을 증액하여 2001.9.2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307,36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5 이의신청을 거쳐 2002.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OO유업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외 한OO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고 확인한 235,491,727원중 22,064,900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3회에 걸쳐 매입(기 신고하였음)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나머지 213,426,827원에 상당하는 유류는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유류가 입고될 때마다 물량을 확인하고 (주)OO유업의 전표에 입고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조사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누락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OO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유업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무자료로 매입하였다고 OO지방국세청장의 (주)OO유업 조사 당시 (주)OO유업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외 한OO가 확인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이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보면 4.2%로서 전국 평균(8.24%)에 크게 못미치는 점에서 청구인이 무자료로 유류를 매입하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실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유업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OO유업에 대한 조사에서 (주)OO유업이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중 쟁점금액 213,426,827원에 상당하는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근거하여 쟁점금액을 매매총이익률(8.24%)로 환산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유류를 매입하면 동 유류가 저장탱크에 입고될 때마다 물량을 확인하고 청구외 (주)OO유업의 전표에 입고사실을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면 동 입고증을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조사·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사실과 달리 작성된 청구외 한OO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등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되, 이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지확인 등 별도의 사실확인조사 없이는 과세자료 파생업체나 제3자의 일방적인 확인서 등만을 근거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뜻 대법원96누14227, 1998.7.10 외 다수).

(2)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OO유업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주)OO유업이 작성·보관한 ‘일일매출기록노트’와 동 법인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외 한OO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을 뿐, OO지방국세청장은 물론 처분청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는 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주)OO유업에 대한 조사시 작성(2000.8.9)한 전말서에 의하면,

(주)OO유업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외 한OO는 (주)OO유업의 유류 매출 경위에 대하여 ‘(주)OO유업의 직원은 아니지만 유조차 소유자들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주)OO유업의 사업장에 상주하며 자기책임하에 (주)OO유업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여 유조차에 싣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거래처에 판매하며, (주)OO유업에서는 유조차 소유자들에게 드럼당 얼마 또는 총판매이익의 얼마 등으로 판매조건을 제시한다’고 진술하고,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처와 실지 매출처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청구외 (주)OO유업에 소속된 유조차 소유자들이 (주)OO유업의 유류를 판매하고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어, 본인은 유류가 실지 판매된 곳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유조차 소유자들이 지시하는 곳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심리시 작성(2001.11.6)한 질의·답변서에 의하면,

(주)OO유업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외 한OO는 (주)OO유업의 유류판매를 기록한 ‘일일매출기록노트’에 대하여 (주)OO유업 법인설립시부터 소장으로 있었던 청구외 ‘김OO’이 작성한 것으로 동 노트에 기재된 (주)OO유업의 유류매출처는 정확히 맞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OO지방국세청장의 (주)OO유업에 대한 조사시 진술한 내용인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유류를 세금계산서 없이 청구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외 ‘김OO’이 작성한 ‘일일매출기록노트’에 청구인의 주유소 상호인 ‘OO주유소’로 쟁점금액이 매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OO주유소’로 판매되었다고 짐작만 할 뿐 실지 OO주유소에 판매되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외 한OO의 확인서와 청구외 (주)OO유업의 ‘일일매출기록노트’의 기재내용이 전부 진실한 것으로 단정키는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의 아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과세표준이 매 과세기간별로 일정하게 상승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증액되는 과세표준 210,895,000원을 1999년 제1기분 과세표준에 합하면 986,354천원이 되어 전기 대비 상승비율이 190%로 급격히 높아져 합리성이 없어 보인다

(단위 : 천원)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매출

398,381

483,154

521,208

517,985

775,459

838,890

매입

378,737

456,668

503,637

495,430

742,693

821,705

(3)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장부조사나 현장확인 등 아무런 조사없이 (주)OO유업의 실지 경영자인 청구외 한OO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판매하였다는 일방적인 확인서 및 동 법인이 작성·보관한 ‘일일매출기록노트’만을 근거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의 경우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외 (주)OO유업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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