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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4.28 2011도1234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을 배임수재죄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피고인 D의 변호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 및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사실인정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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