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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母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母로부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792 | 상증 | 2013-04-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792 (2013.04.12)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직업 등에 비추어 母와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하고 있었고 금전위탁과 관련한 증명원도 객관성이 결여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父에게 맡겨두었다는 금액 역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인 강OOO와 공동(지분 1/2씩)으로 2011.3.21. OOO리 192-14, 192-152 염전 2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세 조사결과, 모친 소유의 OOO동 1378-89 주택이 OOO백만원에 양도(2011.1.28.) 되었고, 동 양도대금이 부친인 김OOO의 증권계좌에 일시 보관되었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OOO백만원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소유지분(1/2)에 해당하는 취득자금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11.5.청구인에게 2011.3.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친의 증권계좌에 보관중이던 금액중 OOO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O동 10-406단독주택을 OOO백만원에 양도(2002.5.10.)하고, OOO동1635-98 다세대주택(302호)을 OOO백만원에 취득(2002.5.28.)하면서발생한 차액을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금액이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가 부친에게맡겨두었던 금액으로, 비록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이 모친의 계좌에서이체(지급)되었지만 실제 취득자금의 원천은 청구인이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금액이므로,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배우자인 성OOO가 소유(지분 1/6)한OOO동 1404-25 주택을 부친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면서 부친에게 맡겨두었던 OOO천원과 청구인이 취득(1994.12.23.)한 OOO동 10-406 주택을 OOO백만원에 양도(2002.5.10.)하고 OOO동 1635-98 다세대주택(302호)을 OOO백만원에 취득(2002.5.10.)하면서 발생한 차액 OOO백만원을 부친에게 맡겨두었던 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현금증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는 자신이 소유(지분 1/6)한OOO동 1404-25 주택을 부친에게 OOO만원에 양도(2011.10.06.)하면서 OOO만원을 부친에게 맡겨둔 것이라고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및 통장(부친 및 배우자)사본을 제출하였는 바,동 증빙에 의하면, 부친 명의의 예금계좌OOO에서 OOO만원(2011.10.6.) 및 OOO만원(2011.11.1.)이 대체출금되어 성OOO 명의의 예금계좌OOO로 입금된 내용이 나타나고 OOO만원은 성OOO에게 미지급된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거래내용은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의 상황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과는 별개의 건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동 10-406 주택을 양도(2002.5.10.)할 당시 37세로, 1997년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 독립적인경제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부모에게 OOO백만원을 맡겨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확인서와 부친의 증권거래내역서(1996.1.30.~2012.8.14.) 이외에 주장내용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2011.2.23. 청구인은 모친과 함께 공동으로 강OOO 외 7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OOO백만원에 취득하였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거래내역확인서(2011.2.23.)에 의하면, 부친의 예금계좌OOO에서 양도자인 강OOO의 예금계좌OOO로 OOO만원이 이체되었고, 2011.3.4. 부친의 증권계좌(OOO 012-01-207***)에서 모친의 증권계좌(OOO 012-01-207***)로 OOO만원이 이체되었다가 양도자인 강OOO의 예금계좌로 동일금액이 다시 이체되었고, 2011.3.17. 부친의 증권계좌에서 예금계좌로 OOO만원이 이체되었다가 곧 바로 양도자인 강OOO의 예금계좌로 OOO억원이 이체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는 “강OOO 소유 주택OOO을 양도(2011.1.28.)하고 수취한 양도대금 OOO백만원을 배우자인 김OOO의 증권계좌에 일시 보관하다 OOO소재 염전(2필지)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강OOO의 수증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강OOO 소유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김OOO(子)의 염전(지분 1/2) 취득자금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모친인 강OOO로부터 OOO천원(OOO백만원의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배우자인 성OOO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인이 쟁점①금액을 부모에게 맡겨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위임 및 현금보관증명원)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쟁점①금액이 부친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제출한 증빙(부친 명의의 OOO증권 및 OOO증권 현금입금 내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은 OOO동 10-406 주택을 취득(1994.10.31.)하였다가 조OOO에게 양도(2002.4.9.)하고,그 후 OOO동 1635-98 다세대주택(302호)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2002.4.30.)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가 부친에게 맡겨두었다는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OOO동 1404-25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는 부동산의 소유지분(1/6)을 부친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2011.9.8.)하고,부친이 부동산의지분중 5/6을, 성OOO가 1/6을 각각소유(2006.5.20.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 및 입금증에 의하면, 2011.10.6.에 OOO백만원, 2011.11.1.에 OOO백만원 합계 OOO백만원이 부친의 예금계좌에서 성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청구인은 2002년 당시 37세로 자녀 2명을 둔 세대주였으며, OOO(104-83-00***)에서 계속하여 근무(연간급여 OOO백만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과 배우자가 부동산의 매매대금 등을부모님께 맡겨두었던 쟁점①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므로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당시에 청구인은자녀 2명을 둔37세의 가장(세대주)으로, 1996년부터 OOO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독립적인 경제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위임 및 현금보관증명원은 부자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그 내용에신빙성이 낮아 보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성OOO는 부친에게 맡겨두었던쟁점②금액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전이 쟁점 토지 취득 이전에 맡겨두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OOO동1404-25 부동산의매매계약서(2011.9.8.)및 금융거래(계좌)내역서에 나타나는 거래내용은쟁점토지 취득 이후의 상황으로 쟁점②금액이 부친에게 보관되었던 금액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모친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청구인 지분 1/2)하면서쟁점금액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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