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711 (2001.08.06)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운동기구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발행한 거래명세서, 동종업종의 체육사를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동대문세무서장이 2000.10.2. 청구인에게 한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2,39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에서 스포츠용품 및 운동기구 등을 판매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유통(이하 "OO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1996.1.6.자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9,748,800원)를, 1996.3.5.자로 매입세금 계산서 1매(공급가액 10,181,800원)를 각각 수취하여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매입세액 1,993,000원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19,93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물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2000.10.2. 청구인에게 1996년1기 부가가치세 2,39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1.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운동기구를 실지로 매입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체육사를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들의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나 다른 사업자들의 인우보증서 등의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신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③ ~ ⑤ (생략)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3.12.31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12.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1의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995. 12. 30 신설)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법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를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3.~4.(삭제, 1993. 12. 31)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1994.12.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 31 개정)
③ ~ ⑦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5. 12. 29 개정)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3.12.31 단서삭제)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993. 12. 31 개정)
2. 삭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제32조의 3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12.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5.12.29. 단서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5. 12. 29 개정)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4.12.22. 항번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1994.12.22. 항번 개정)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⑧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1998.11.30.자로 통보한 과세 자료(조사4-22630-49호)에 첨부된 확인서(OO유통이 1998년 11월에 작성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것)를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위 확인서에서 OO유통은 운동용기구(스텝머신 등 헬스기구)를 수입하여 청구외 OO체육사(이하 "OO체육사"라 한다)에게 전량을 판매하였고 총 판매가액 6,702,044,922원(공급가액, 이하 같다)중 OO체육사에게는 1,234,487,50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5,467,557,4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외 105개 사업자들에게 나누어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2000.12.1.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OO유통이 발행한 거래명세서(4매) 등의 증빙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지만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청구인이 2000.3.20.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출한 증빙과 이의신청시 제출되었던 증빙들을 중심으로 실지 거래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유통이 1996.1.4.자로 발행하여 준 거래명세서에는 마그네틱사이클 2대 1,000,000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야마자키전동런닝머신 2대 2,400,000원 합계 3,400,000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완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물품인수자란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있으며, 附記사항으로 부가가치세액은 향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996.1.6.자 거래명세서에는 전동런닝머신 5대 6,000,000원 스텝머신 1대 348,800원 합계 6,348,800원의 운동기구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완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물품인수자란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있다. 1996.2.27.자 거래명세서에는 마그네틱사이클 5대 2,500,000원, 스텝머신 1대 348,800원, 전동런닝머신8800 2대 2,400,000원, 합계5,248,000원 상당의 물품을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완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물품인수자란에는 漢字 "O"가 기재되어 있다. 1996.3.5.자 거래명세서에는 전동머신8800 4대 4,800,000원, 중량봉 1대 133,000원, 합계 4,933,000원 상당의 운동기구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완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물품인수자란에는 漢字 "O"가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漢字 "O"는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이니셜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 심판부에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조사·확인한 바 청구인의 남편 이름은 OOO임으로 확인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면서 우리 심판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는 바, 동 진술서에서 청구인은 비록 소규모이지만 17년 동안 꾸준히 동네에서 운동기구 소매상을 성실히 운영하여 왔고, 부정한 거래는 단 한번도 해 본 사실이 없으며, OO유통이 원래부터 운동기구 수입업체가 아니고 학습지 판매업체였는데, OO체육사의 강력한 권유로 운동기구 수입을 하게 되었지만 심한 자금난으로 결국에는 영업부 직원들을 통해 OO체육사 뿐만아니라 외곽지역의 소매상들에게도 현금확보를 위해 운동기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청구인도 1996년 2월경 OO유통으로부터 운동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 뿐만아니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에 위치한 OO스포츠(대표 OOO)에서도 OO유통으로부터 마그네틱 사이클 2대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OO체육사 옆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외 OOO(OO스포츠 대표, 이하 "OOO"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이 OO유통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운동기구를 직접 구입하고 있는 현장을 O격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해 주고 있고, 청구인이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구인 이외에도 청구인처럼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OOO은 동대문운동장 근처 OO체육사 옆에서 운동기구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소 OO체육사 및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스포츠, OO유통 등 모든 운동기구 도·소매 취급업체들을 두루두루 잘 알고 지내는 자로서 1996년 2월경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스포츠를 방문하였을 때 OO유통의 영업사원이 청구인에게 런닝머신, 스텝머신 등의 운동기구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O격한 사실이 있다고 2001.3.13. 작성한 인우보증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라) 또한, 청구외 OOO(OO스포츠 대표, 이하 "OOO"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동에서 운동기구 및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1997년 3월경 OO유통의 영업사원(O代理라고만 기억)으로부터 마그네틱사이클 2대를 직접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2001.5.31.자 물품구입 사실확인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마) 한편, 우리 심판부에서 OOO을 상대로 전화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이 운영하는 OO스포츠사는 동대문운동장 근처에 있는 OO체육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OOO은 1989년 개업한 이래 OO체육사 같은 대형 도매업체 뿐만 아니라 외각지역의 운동기구 소매업체들도 아주 잘 알고 있으며, OO유통은 원래 운동기구 전문수입업체가 아닌데도 OO체육사의 강력한 권유로 운동기구를 수입하게 되었다고 하며, 운동기구를 수입한 후 처음에는 OO체육사를 통해서만 운동기구를 판매하였고 OO체육사에서도 거래 초기에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다가 점차 고액권 어음으로 지급하는 등 대금결제를 원활하게 해주지 아니함에 따라 OO유통은 자금압박이 심해지게 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회전시키기 위하여 부득이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외각 지역의 소매상들에게도 운동기구를 직접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일 이후에 우리 심판부에 추가로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1992.1.17.자로 개설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OOOO지점 보통예금통장으로서, 동 예금통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을 전후하여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의 출금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1.3.자로 1,600,000원(은행의 예금창구 이용), 1996.2.27.자로 2,600,000(은행의 예금창구 이용), 1996.2.27.자로 500,000원(C/D인출기 이용), 1996.2.27.자로 500,000원(C/D인출기 이용), 1996.3.4.자로1,000,000원(은행의 예금창구 이용), 1996.3.5.자로 700,000원(C/D인출기 이용), 1996.3.5.자로 500,000원(C/D인출기 이용), 1996.3.5.자로 500,000원(C/D인출기 이용)을 각각 인출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 예금통장의 입금거래 내역을 보면 1996.1.8.자로 OO카드대금 1,219,200원, 1996.1.10.자로 OO신용카드대금 518,400원, 1996.2.22.자로 OO카드대금 1,286,400원, 1996.2.24.자로 OO카드대금 931,200원, 1996.2.27.자로 OO카드대금 940,800원, 1996.2.29.자로 OO카드대금 1,430,400원 1996.3.4.자로 OO카드대금 940,800원 등을 각각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은 운동기구를 구입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거래한 흔적을 알 수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① 청구인이 OO유통으로부터 운동기구를 직접 구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완불)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예금통장의 출금거래 내역을 보면 원단위까지 일치하는 동일한 금액이 출금되지는 아니하였으나 1,000,000원 단위 이상의 현금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을 전후하여 반복적으로 출금된 사실이 있는 점, ③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일을 전후하여 운동기구 구입자금으로 추정되는 신용카드사용대금을 반복적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인 OOO도 OO유통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직접 운동기구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청구인, OO유통, OO체육사를 두루두루 잘 알고 지낸다는 OOO도 청구인이 OO유통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직접 운동기구를 구입하는 현장을 O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우리 심판부에서 OOO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OO유통의 영업사원들이 자금회수의 O적으로 운동기구를 소매점들에게도 판매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사실이 있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액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실지 거래사실을 전면 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