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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0224 | 상증 | 2013-12-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0224 (2013.12.11)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업무를 청구외 박OOO에게 모두 위임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의 실제주주라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을 매수.취득한 것이므로 명의수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2.3.12.~2012.6.30.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식(우OOO 1,000주, 서OOO, 최OOO 각 6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실사주 박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2012.8.16.~2012.8.29. 우OOO에게 2006.6.2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서OOO 및 최OOO에게 2004.12.30.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2012.11.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법인은 1985.1.1. 당시 3명의 실제 주주였던 청구외 김OOO, 김OOO(이상 1974.6.28. 법인설립시부터 주주), 김OOO(1978년도에 주식 취득)의 주식을 직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18명의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 형태(실제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함)로 일부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것인 바,서OOO, 최OOO은 2004.12.30., 우OOO은2006.6.24. 쟁점주식을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우OOO은 당시 세무조사에서 주식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박OOO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고, 박OOO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회수기간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차용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 서OOO은 2004.12.30. 청구외 박OOO가 소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박OOO와 직접 만나서 양수·도 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직접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최OOO은 2004.12.30. 김OOO이 소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세무조사에서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박OOO와 직접 만나서 양수·도 조건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직접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쟁점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주식 양수·도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쟁점법인의 실사주 박OOO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법인의 실사주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2012.3.12.~2012.6.30. 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 소재 주식회사 OOO이 쟁점법인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쟁점법인의 실사주 박OOO이 직원 및 친인척 명의(청구인들 포함)로 쟁점법인의 주식 19,04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이를 주식회사 OOO에게 1주당 550,027원, 총 OOO원에 양도(쟁점법인의 지분 49.99%)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주 21인이 2009.11.30. 주식을 양도한 명세는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이 1985.1.1. 당시 3명의 실제 주주였던 청구외 김OOO, 김OOO(이상 1974.6.28. 법인설립시부터 주주), 김OOO(1978년도에 주식 취득)의 주식을 직원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18명의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 형태(실제로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지 아니함)로 일부주식을 보유하도록 한 것인 바, 서OOO, 최OOO은 2004.12.30., 우OOO은 2006.6.24. 쟁점주식을 매수하여 취득한 것으로 박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동항 단서 제1호에는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 것(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두21799 판결 등 다수 참고)인 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우OOO은 주식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세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박OOO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하였으나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은 작성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박OOO로부터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회수기간도 확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자금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서OOO은 양도인과 직접 만나서 양수·도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고, 직접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청에서 제시한 당시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열람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최OOO은 김OOO이 소유하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김OOO의 진술에 의하면 최OOO을 직접 만나서 양도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직접 계약을 하지 않았고, 쟁점법인의 경리담당자에게 주식 양수·도를 위임하였으며, 최OOO으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된 점, 그밖에 달리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실제 주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제시를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주식을 매수·취득한 것으로 명의수탁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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