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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298 | 양도 | 2017-12-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298 (2017. 12.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로부터 상속받은 OOO소재 부동산을 201610.28.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양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아 2017.1.2.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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