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743 (1994.04.1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가. 사업자가 화초(면세재화)의 판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구분은 상품중개업 중 화초 및 산식물 중개업에 해당.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화원을 경영하는 사업자입니다
○ 금번 1994.03월부터 ○○카드 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꽃바구니 난.등을 ○○카드 회원들의 주문에 따라 지정된 곳에 배달 판매 하는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배달할수 있는 가까운 거리는 우리가 직접판매 하고 배달할수 없는 거리가 먼지역과. 지방은 우리가 다시 지역회원에게 전화및 FAX로 연락하여 배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금결재 방법은 ○○카드회사가 총금액에 대한 수수료 약1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제한다음 우리에게 송금하면 우리는 외지역 및 지방화원에게 수수료 2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농협을 통하여 온라인 송금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업을 할경우 직접판매한(소매.화훼)사업은 확실한 면세사업이지만 수수료 사업은 면세인지 아니면 과세인지 여부.
○ 과세 사업이라면,
가. 어떤업종으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질의
나. 세금계산서 및 기장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