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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도시설계구역으로 87.2.4 고시된 이후인 88.9.5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나지로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규정한 법령상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823 | 기타 | 1992-07-15
[사건번호]

국심1992서1823 (1992.7.15)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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