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F은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4...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 A는 2015. 4. 20.경 H중학교에서 I중학교로 전학왔는데, 피고 D는 I중학교의 교장, 피고 E은 교감, 피고 F은 생활지도부장, 피고 G은 담임교사이었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2015. 5.경부터 2015. 6. 26.까지 같은 학교 학생들 10여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폭행, 상해, 강제추행을 당하거나 다른 친구들과 싸우도록 강요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안면부, 입술, 구강부 열상 및 근육 파열 등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고 학교를 휴학한 상태이다.
다. I중학교에서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2015. 7. 8. 1차 및 2015. 7. 16. 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들에게 서면 사과, 특별교육이수, 봉사활동 등을 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라.
원고
A는 가해학생들을 고소하였는데, 그 중 10명은 부산가정법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받던 중 원고들과 합의를 하였고 2016. 2. 26. 보호처분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부터 갑 2호증의 3, 갑 6호증의 1부터 10, 을 3호증의 1부터 을 4호증의 2, 을 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A가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에 대하여 I중학교 교사들에게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학교 내에서 장기간 폭행 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 A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학교 교사로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E, F은 피고 D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