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은 C의 요청에 따라, 2015. 5. 18.부터 같은 해
7. 11.까지 피고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D 호텔’의 객실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관광객들에게 제공한 객실 숙박료의 합계가 12,020,000원(이하 ‘이 사건 숙박료’라 하고, 이 사건 숙박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인데, 원고가 2015. 11. 10. 피고에 이 사건 숙박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다.
피고와 같은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 C을 통하여 원고에게 관광객들의 숙박을 의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F이 C에게 호텔 예약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F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E 주식회사가 서울 중구 G빌딩 503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F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가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F이 피고 명의로 숙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