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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6나1045
숙박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부탁을 받은 C의 요청에 따라, 2015. 5. 18.부터 같은 해

7. 11.까지 피고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D 호텔’의 객실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관광객들에게 제공한 객실 숙박료의 합계가 12,020,000원(이하 ‘이 사건 숙박료’라 하고, 이 사건 숙박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인데, 원고가 2015. 11. 10. 피고에 이 사건 숙박료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다.

피고와 같은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이 C을 통하여 원고에게 관광객들의 숙박을 의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F이 C에게 호텔 예약을 의뢰한 사실이 인정된다.

F이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E 주식회사가 서울 중구 G빌딩 503호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F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가 F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등의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F이 피고 명의로 숙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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