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3998 (2015.05.14)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쟁점USB의 저장파일 중 “????????” 파일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 파일이 회계장부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도 쟁점USB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40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는 청구인을 포함한 전주(錢主)들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등으로 OOO을 영위하고 있었고, OOO은 OOO의 사무실에서 OOO이 작성·보관하던 이동식저장매체(이하 “쟁점OOO”라 한다)를 OOO에 제보하였다.
나. OOO은 2012년 11월경 OOO에 대한 탈세제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한 전주 70명(청구인 포함)에 대하여 OOO국세청장에게 종합소득세 포탈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을 하였다.
다. OOO국세청장은 OOO에서 통보된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을 영위하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OOO로부터 받은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OOO원, 2007년 귀속분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실무를 담당하였던 OOO의 검찰진술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OOO도 쟁점OOO의 내용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진술(원금을 지급한 것이 이자지급액에 포함되어 있고 이자지급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음)하고 있는바, 쟁점OOO를 근거로 한 과세처분은 잘못이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5~2008년 기간 동안 이자수입금액의 산출근거는 OOO에서 압수한 OOO(대출중개인) 관련 OOO 저장자료이며, 이 OOO 저장자료는 대검찰청 포렌식 검증결과 증거력이 인정되었고, 직접 사용·관리한 경리직원의 진술서에도 청구인 등 전주 70명에 대해 이자수입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OOO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므로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4.1.6. 고발요청서, 고발 요청 대상자 명단(청구인 포함 70명), 참고인 OOO의 진술조서 등을 첨부하여 OOO국세청에 조세포탈사범 고발요청문서를 송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고발 요청서(일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OOO은 2013.11.20., 2013.12.3. 및 2013.12.4.3차례에 걸쳐 OOO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OOO 관련 세무조사 당시 OOO에 대한 조사서 및 OOO의 진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① 처분청의 조사서(일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② OOO의 진술서(일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O국세청장의 고발서에 의하면 OOO국세청장은 2014.5.1. 청구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조심 2014서4028, 2014.11.14., 같은 뜻임)인바, OOO은 OOO에 출석하여 2003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OOO가 운영하는 OOO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쟁점OOO의 저장파일들을 하나 하나 확인하면서 그 중 “하루내역” 파일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고, “하루내역” 파일이 회계장부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영수증, 수표 사본, 대출약정서 등도 쟁점OOO의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OOO는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내용과 상이하고, 그 밖에 청구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