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3401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유한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3774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유한회사 D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6137745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