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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쟁점토지 명의수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981 | 양도 | 2013-03-2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981 (2013.03.21)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명의신수탁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산 293-16 임야 1,6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3.19. 김OOO으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1.10.24. 이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김OOO이 신고한 양도가액을 기초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8.2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는 청구인 이모의 동거남인 조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취득하였고, 담보대출을 받아 대출금이 청구인 통장으로 입금되면 조OOO이 인출하여 편취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며,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도 조OOO이 책임지고 납부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 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사실상의 귀속자인 조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청구인이 2010.3.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11.10.24.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 소유자인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대물변제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날인되어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에 의해 취득하고 양도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2010.3.19.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김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1.10.24. 매매를 원인으로 이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고, 2010.3.19.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1.10.19. 채무자가 이OOO로 근저당권 변경(채무인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따르면,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전 소유자 김OOO의 양도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O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첨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0형제14973호)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OOO의 말을 믿고 청구인의 노래방운영권OOOOO원과 OOO교회신협으로부터 OOO원을 대출받아OOOOO OOO OOO OO OOO 답 3,031㎡(이하 “쟁점 외 토지”라 한다)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쟁점 외 토지는 시가가 OOO원이 아닌 약 OOO원에불과하였고, 청구인에게 OOO원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하여조OO과 OOO교회신협, OOO교회신협의 직원인 명OOO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OO지방검찰청의 ‘조OOO’에 관한 수사내용을 보면,조OO은 중간소개역할만 했기에 쟁점 외 토지가 대물변제사유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몰랐으며, 김OOO에게 혐의사실을 미루고 있고, 김OOO은 지명수배자로 소재불명이기에 사실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김OOO이 2010.4.29.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의하면,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날인된 대물변제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이첨부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하에서 등기상 명의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실권리자로 추정되고,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인바, 등기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조OOO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조OOO임을 주장하나, 조OOO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구체적이고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조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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