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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춘천지방법원 2016.11.15.선고 2016고단965 판결
가.모욕·나.공무집행방해·다.상해
사건

2016고단965 가. 모욕

나. 공무 집행방해

다. 상해

피고인

1.가.A

2.나.다. B

검사

안미현(기소),이채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B을위한국선)

판결선고

2016. 11. 15.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 사 실 ( 피고인 A )

1.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6. 6. 5. 13:10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택시회사에 근 무 중인 F가 운행하던 G 택시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택시의 승객인 H의 모 D이 H에게 병원에 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 위 택시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I를 비롯하 여 행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보지 찢어 죽일 년. 보지 같은 년. 씨 발년 . 개같은 년, 쌍년아 꺼져. 로또 맞을 일이네. 그게 병원 갈 일이야. 병원 가, 씨발 년아.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한 건 잡은 것처럼 지랄하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 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J, K, L에 대한 각 모욕

피고인은 2015. 6. 5. 13:3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가 '택시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아이와 함께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동료 택시기사가 와서 개욕을 해대고 있다' 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 순경인 피해자 K, L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I를 비롯하여 행인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좆같네. 씨팔 니들이 뭔데 와 지랄이야. 씨팔 새끼들아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지랄이야. 씨발 마음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K, N,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 격과 모멸감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 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 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13:48경 춘천시 E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한 강원춘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L이 A이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대 답을 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 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 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 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 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 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 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 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 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 선고 2002도4227 판 결,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 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 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공무원 L이 A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A의 체포를 면하게 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공 무원 L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그 과정에서 L 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가. A의 모욕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처리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우 발적 행위로서 사안 자체가 경미하였다.

나. 강원춘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인 J, 순경인 K 등 다른 경찰관 2명과 I를 비 롯하여 행인 10여 명 모두 A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고, 나아가 A은 위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F과 같이 택시회사인 이 소속이었으므로, 경찰공무원 L는 위 택시회사 또는 F 등을 통해 A의 전화번호, 성명, 차량번호 등 A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A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경찰공무원 L은 당시 현장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A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욕설의 내용과 시간, 그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를 통하여 검사 등 수사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받지도 아니한 채 경찰공무원이 이 사건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체 포할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 A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는 D나 경찰관 등에게 욕설을 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없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 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 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송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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