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299 (1990.06.08)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에 대하여 본타점어음기입장등 출납관계문서의 보존기간(5년)의 경과등으로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84.4.19 위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이 청구인의 부(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증여가액을 112,696,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61,249,670원 및 동방위세 11,136,300원을 89.9.6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자기자금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은 69,476,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90.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3.3.12 OOO 명의로된 주택청약예금증서를 프레미엄 3,000,000원을 포함하여 7,000,000원에 구입하고 이에 기하여 쟁점아파트를 62,476,000원에 분양취득한바 동 합계금 69,476,000원은 당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OO투자금융 32,672주, OO개발 3,000주, OO기업 3,000주이고 각 주당액면금액은 500원임)의 매각대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설령 처분청이 위와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父)로 증여받은 것으로 하더라도 증여가액은 위 합계금인 69,476,000원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자기자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입증을 제시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부(父)의 자금 112,696,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88.9.12 스스로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112,696,000원으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이 건은 88.8월 청구인의 부(OOO)에 OO 세무조사시 파생된 자료로서 처분청은 영치된 쟁점아파트 분양계약서, 영수증(84.3.7자 10,000,000원, 84.3.16자 80,720,000원)등에 의하여 5회 중도금 상태인 쟁점아파트 분양권을 84.3.16(분양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청구인이 명의로 90,720,000원에 구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더하여 6차중도금, 잔금 및 기타 취득비용을 계산하여 총취득금액을 112,696,000원으로 확정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동금액이 그의 부로부터 증여되었음을 88.9.12 확인한 다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매각대금으로 83.3.12 OOO 명의의 주택청약예금증서(번호 OOOOOOOOOO)를 프레미엄 3,000,000원 포함 7,000,000원에 구입하고 84.4.19 이에 기하여 쟁점주택을 62,476,000원에 취득한 바 동합계금 69,476,000원이 총취득가액이며 설령 증여받아 취득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은 동합계금 69,476,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으로 청구인이 81.12.31 현재 액면가 500원인 주식 32,672주를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있다는 OO투자금융주식회사의 확인서와 81.7.11 현재 액면가 500원인 OO기업 및 OO개발 주식 각각 3,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OO증권 위탁자통장을, 기타 증빙으로 83.3.12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계약서와 84.3.16 거래상대방(OOO)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양도가액 7,000,000원)등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기자금(주식매각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81.12.31 현재 액면가 500원인 OO투자금융주식 32,672주와 81.7.11 현재 OO개발 및 OO기업주식 각각 3,000주를 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첫째, 동주식이 언제 얼마에 매각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동주식이 매각되었다 하더라도 동 매각대금이 주택청약예금증서 및 아파트구입대금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둘째, 당시(81-84년) 주식시황을 볼 때 동 주식매각대금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아파트 취득가액(69,476,000원)을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이므로(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OO투자금융주식 32,672주는 84.3.27에는 주당 630원이고 84.3.30에는 주당 640원으로 총액은 20,000,000원 정도임) 주식매각대금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가사 증여로 보더라도 증여가액은 69,476,000원(증서구입액 7,000,000원에 아파트분양가 62,476,000원을 더한 금액)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영수증(84.3.7자 10,000,000원, 84.3.16자 80,720,000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증할만한 거증을 제시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그의 부로부터 112,696,000원을 증여받았음을 88.9.12 확인한바 있고,
둘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자산을 양도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예정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예금증서 매매일(일시불)은 83.3.12인데 반하여 거래상대방의 예정신고일 84.3.16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동 예금증서를 구입했는지에 의문이가며,
셋째, 쟁점아파트 계약금 및 제2-5차 중도금을 수납한 OO은행에 금융조회한바(만약, 청구인 측이 당초 주택청약예금증서를 구입했다면 아파트계약금 및 중도금의 실불입자는 청구인측이 되어야 할 것임) 동행에 의하면 본타점어음기입장등 출납관계문서의 보존기간(5년)의 경과등으로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도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종합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