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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아파트의 할인분양 여부 및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571 | 부가 | 2013-12-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571 (2013.12.0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청구법인이 할인분양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입금되었고, 할인차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재분양아파트 160세대 중 쟁점아파트① 2세대만 할인분양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① 2세대도 할인분양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아파트②의 공매와 관련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당초 조사시 발견하였으나 경정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1.OO세무서장이 2011.7.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2012.4.16. OOO원으로 감액됨)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2012.4.16. OOO원으로 감액됨)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OOO리 72 외 88필지에 소재한 OOO아파트 101동 701호 및 106동 401호의 양도(분양)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OO세무서장이 2011.7.11.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OOO원(2012.4.16. OOO원으로 감액됨)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05.1.27. 개업)은 OOO리 72 외 88필지에 소재한 OOO아파트(이하 “OOO아파트”라 한다) 513세대를 2006년 4월 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 시행한 사업자로,

부동산경기 악화로 이미 분양한 160세대(이하 “재분양아파트”라 한다)가 분양해지되어 이를 할인된 가액에 재분양하였다 하여 할인분양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부동산경기 악화로 OOO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지자 주식회사 OOO상호저축은행(이하 “OOO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외 6개 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이하 “우선수익자”라 한다)로 하여 미분양아파트를 OOO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하고, 우선수익자로부터 OOO억원을 차입하였으나, 동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는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미분양된 OOO아파트 171세대(이하 “쟁점아파트②”라 한다)는 공매처분되었고, 공매대금으로 차입금은 상환되었다.

나. 처분청은 재분양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취득세 납부시 제출된 분양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재분양아파트의 분양가액이 최초 분양공고가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아파트가 할인분양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재분양아파트의 최초 분양공고가액과 할인분양가액 간의 차액(이하 “할인차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7.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액을 대표이사인 김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9년 귀속분 OOO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동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합하여 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9.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동 이의신청사건은 2011.10.27. 재조사결정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한 결과,

다음 (1), (2)의 사항을 반영하여, 2012.4.16.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환급되었으며, 2009사업연도 법인세는 OOO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이에 따라 감액된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액 OOO원을 대표이사인 김OOO에 대한 당초 소득처분금액(상여) OOO원에서 차감하는 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최종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은 OOO원임)를 하였다.

(1) 당초 처분과 관련, 할인분양을 입증할 분양계약서 및 특약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2세대(OOO아파트 101동 701호, 106동 401호이며, 이하 “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를 제외한 158세대에 대해서는 할인분양을 인정하여 당초 처분시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조정(법인세 익금산입금액도 조정함)하고, 관련 금액을 당초 처분시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액으로 보아 대표이사 김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며,

(2) 당초 처분과 별개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은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공매처분된 쟁점아파트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매낙찰시점에 해당 공매대금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과소신고한 매출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가산하여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아파트①에 대해 처분청은 할인분양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에 대한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 경정시 차감하지 않고, 관련 금액을 당초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는바,

쟁점아파트① 중 101동 701호의 경우 비록 특약계약서는 분실하였으나, 당초 분양계약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입금내역, 수분양자인 오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오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106동 401호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서, 특약계약서,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 입금내역(입금자 박OOO), 수분양자인 임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임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 등을 통해 쟁점아파트①이 모두 할인된 가액으로 분양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당초 이의신청시 제기하지 않은 쟁점아파트②에 대한 우선수익권과 관련, 재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가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①(OOO아파트 101동 701호 및 106동 401호)가 모두 할인분양가액으로 분양되었다는 입증서류로 당초 분양매매계약서와 청구법인의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할인분양 관련 분양계약서 및 특약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 할인분양된 계약서가 없어 할인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통장거래내역만으로 쟁점아파트①이 할인분양되었다는 입증서류로 불충분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은 우선수익권과 관련하여 재조사를 통해 부과처분하는 것은「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②와 관련된 우선수익권에 대해서는 당초 조사결정시(우선수익자인 OOO상호저축은행이 신고·납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함) 수익자와 위탁자 중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관련 예규 및 판례를 통해 이미 검토한 사항으로서 재조사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이에 대해 과세한 것은 당초 조사시 발견된 항목을 경정누락(신탁재산이 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2254 판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8.1.9.)하였기에 이를 재경정하여 부과처분한 사항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쟁점아파트①은 할인된 가액으로 분양되었음에도, 최초 분양공고가액으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경정·고지한 내역 및 재조사 후 재경정·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 OO O OOO O OO OO

(OO : O)

(2)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OO OOOO OOOO OOOO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당초 조사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에 대한 결정서OOO에 따르면, 처분청이 2011.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6년 제1기~2010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천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천원의 부과처분은 재분양아파트의 실제 분양가액을 재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4) 이의신청결정서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재조사 조사종결 보고서

1)할인분양 관련

·이의신청의 재조사결정을 검토한바, 할인분양된 160세대(실제확인한 결과 할인분양된 세대는 159세대임)에 대한 할인분양 내역은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장부를 확인한바, 101동 701호 및 106동 401호는 관련 분양계약서 및 특약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의 할인분양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관련 분양계약서 및 특약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수분양자가 관할구청에 제출한 검인계약서를 분양계약서로 볼 수밖에 없고, 수분양자가 향후 관련 부동산 양도시 취득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검인계약서를 구체적 증빙 없이 일방적으로 부인할 수 없으므로, 관련 입증서류가 없는 위 2세대 아파트(쟁점아파트①)는 할인분양가액과 검인계약서상 분양가액의 차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소신고한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2)당초 조사경정시 누락한 사항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어 신탁의 수익이 우선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는 신탁(타익신탁)에 있어 당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조건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 등에 대한 권한(실질적 통제권)이 위탁자에서 우선수익자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두2254 판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2008.1.9.).

·이 건 신탁의 경우 171세대의 아파트(쟁점아파트②)가 공매처분되어 우선수익자가 해당 공매대금의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그 원인이 되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시점(공매낙찰시점)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누락하였는바, 당초 조사시 고지 누락한 공매된 아파트 중 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에 해당하는 건물가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누락 및 법인세 과세신고에 대해 경정함.

의 주요내용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쟁점아파트①의 할인분양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OOOOOOO OOOO OO

(OO : O)

2)청구법인과 오OOO 간 체결된 OOO아파트 분양계약서(2009.7.10.)에 따르면, 오OOO은 쟁점아파트① 중 101동 701호(전용면적 130.2173㎡)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OOO원(2009.7.10. 계약금 OOO원, 2009.7.21.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함)을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301-0017-****-71) 거래내역에 따르면, 2009.7.14. 오OOO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오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2012.10.18., 오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 따르면, 오OOO은 쟁점아파트① 중 101동 701호(전용면적 130.2173㎡)를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계약일 2009.7.10.,잔금지급일 2009.7.14.)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임OOO 간 체결된 ‘아파트 계약 확약 및 특약사항’(2009.6.9., 특약계약서)에서 임OOO은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① 중106동 401호를 매수함에 있어 공급공고상 아파트 분양대금 OOO원에서 매출할인금액 OOO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은행이 발급한 무통장입금 확인증, OOO협동조합 수신원장 등에 따르면, 박OOO이 2009.6.9. 청구법인 명의의 OOO협동조합 계좌(131-006-44****)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임OOO의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2012.10.24., 임OOO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됨)에 따르면, 임OOO은 쟁점아파트① 중 106동 401호(전용면적 84.8058㎡)를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계약일 2009.6.9., 잔금지급일 2009.6.9.)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8) 청구법인과 임OOO 간 체결된 OOO아파트 분양계약서(2009.6.9.)에 따르면, 임OOO은 쟁점아파트① 중 106동 401호(전용면적 84.8058㎡)를 분양받으면서 분양대금 OOO원을 2009.6.9 청구법인에게 지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①의 경우 할인분양 관련 계약서, 특약계약서(101동 701호)가 존재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할인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아파트①이 할인분양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아파트① 중 101동 701호의 경우, 비록 특약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2009.7.14. 청구법인 명의의 OOO 계좌에 수분양자인 오OOO로부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분양가액인 OOO원(최초 분양공고가액은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할인차액(최초 분양공고가액과 할인분양가액간의 차이 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오OOO이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해 동 아파트를 청구법인으로부터 OOO원에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아파트① 중 106동 401호의 경우, 특약계약서(2009.6.9.)에서 수분양자인 임OOO이 동 아파트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할인분양가액인 OOO원(최초 분양공고가액은OOO,OOO,OOO원)에 매입하기로 청구법인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무통장입금 확인증, OOO협동조합 수신원장 등에 따르면, 2009.6.9. 청구법인 명의의 OOO협동조합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할인차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임OOO이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해 동 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OOO원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2006년 4월 분양을 개시한 OOO아파트 513세대 중 160세대(재분양아파트)는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청구법인이 이후 이를 재분양하였는바, 재분양아파트 160세대 중 쟁점아파트① 2세대만 할인분양되지 않고 최초 분양공고가액으로 분양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쟁점아파트①이 할인분양되지 않고, 최초 분양공고가액으로 분양되었다 하여 동 아파트와 관련하여 매출누락된 것으로 본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과소신고액으로 본 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79조(불고불리, 불이익변경금지) 제2항에서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이 건의 경우 국세심사위원회)는 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청구(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이의신청시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과에 따른 재조사를 통해 쟁점아파트②의 공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국세기본법」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결정(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정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재조사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1.22. 선고 2009두21857 판결 참조)고 봄이 타당한 점,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재조사 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②의 공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당초 조사시 발견하였으나 경정누락한 항목을 재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부과처분이「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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