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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4155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만, 피고의 아래와 같은 거듭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부가한다.

2. 부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다단계사업을 계속 영위하여 지금까지 뉴스킨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뉴스킨코리아’라 한다

)로부터 커미션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금 중 원고가 1년간 사업을 중단할 것임을 전제로 산정한 손해액 3,000만 원은 과다하다. 또한, F의 2012년, 2013년 커미션 수입액에 비추어 보면 F의 1년간 사업중단 등을 예상하여 산정한 손해액 3,400만 원 역시 과다하다. 나아가 원고의 다른 파트너들의 사업실적이 저조해진 것도 피고의 영업 방해행위 때문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다단계사업 팀원들에게 ‘피고를 뉴스킨코리아 법무팀에 고발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합의를 강요하며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그로 인한 극도의 억압된 심리상태 하에서 피고의 스폰서 D, E의 회유에 따라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 사건 합의는 그 체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뉴스킨코리아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경까지 뉴스킨코리아로부터 커미션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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