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경1298 (1996.10.1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사업장 임대차계약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여지며 신용카드 대금입금도 청구인 명의구좌로 입금되었을 것인 바 청구인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접대 및 신용카드 일람표 전산자료에 의하여 92.2기 부가가치세 4,564,380원 93년1기 부가가치세 3,002,640원 합계 7,567,020원을 95.12.1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9 심사청구를 거쳐 96.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도 없으며, 단지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였고 처분청은 동 사업실적에 대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당초 사업자등록신청은 서면교부 대상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서류상 하자가 없으므로 당초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신분상 일체 미상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실지 영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을 실제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였고 자신은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에 96.5.11 고발하여 구속상태에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 신청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사업장을 안산시 OO동 OOOOO OOOO OO OOOOOOOO로 컴퓨터 및 소모품 소매업으로 91.6.17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업황, 규모 등을 보아 서면조사 교부대상자로 분류하여 조사결과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교부하였고 청구인의 접대비 및 신용카드자료가 92년2기에 207,471,975원, 93년1기에 136,483,900원이 발생하였으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하게 된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인명의가 도용되었다 하여 청구외 OOO을 안산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OOO은 사문서 위조사기(신용카드)죄로 이미 수원교도소에 구속수감중에 있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된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고 사업장 임대차계약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여지며, 신용카드 대금입금도 청구인 명의구좌로 입금되었을 것인 바 청구인이 이를 부인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