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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1528 | 부가 | 2020-09-15
[청구번호]

조심 2020인1528 (2020.09.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 대표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았으며,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도 해당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4.15.부터 현재까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4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공급가액 OOO원(수정세금계산서 발급분 △OOO원 포함)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고,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하고, 쟁점매출처와 합하여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OOO 및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9.9.30.∼2019.12.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전부를 부인하여 2020.1.9., 2020.1.1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생활용품 도소매업, 렌탈서비스업, 홈쇼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4년 주력제품은 음식물처리기였는데, 2014년 4월경 쟁점매출처로부터 음식물처리기(품목 OOO)의 납품을 발주 받아 공급가액을 협의한 후 총 4회(2014.5.2., 2014.5.16., 2014.5.23., 2014.5.29.)에 걸쳐 해당 제품을 납품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하였다. 당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쟁점매입처에게 납품하기로 약속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이들 음식물처리기 판매는 홈쇼핑을 통해 할 계획이었는데 그 판매를 담당할 업체로 청구법인을 내정해 둔 상태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2014.4.30. 물품공급 및 판매에 필요한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의 첨부된 ‘제품개별계약서’ 제6조를 보면 해당 제품의 A/S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거래상황에서 쟁점매출처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쟁점매출처는 쟁점매입처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해당 물품의 판매대행을 의뢰하면서 체결한 위 ‘기본거래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물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였으며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왔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는 적법한 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를 실물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와 맺은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품개별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계약서는 형식상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재화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쟁점매출처 대표이사 OOO이 2018.4.2. OOO세무서에서 진술한 조세범칙조사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청구법인,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등 3자간 거래내용이 확인되었는바, 쟁점매출처는 실제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금융통을 받고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매입처 관련 판결서(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5.15. 선고 2018고단1279 판결)를 보면 쟁점매입처가 발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3매 OOO원/범죄일람표(3)에 기재]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허위세금계산서임이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자금융통 목적으로 한 회전거래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2018.1.25.부터 2018.4.2.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어음융통 목적으로 청구법인, 쟁점거래처 등 3자간에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를 하였음을 확인하여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2019.1.21.부터 2019.4.19.까지 실시한 쟁점매출처의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9.9.30.∼2019.12.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 3자간 실물거래 없이 회전거래(품목 : 음식물처리기, OOO)를 통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는바, 3자 간 회전거래 사유는 홈쇼핑 판매업체인 청구법인이 물품구매를 위한 자금융통이 필요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자금대여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하였으며, 쟁점매출처가 중간 도관 역할을 하면서 자금대여 및 회수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이다.

(다) 조사종결보고서(보충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OOO을 고발조치하였다.

OOO

(라)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판결서(OOO지방법원 OOO지원 2019.5.15. 선고 2018고단1279 판결)를 보면, 법원은 피고인(OOO)에 대하여 유죄(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품개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OOO원] 등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간에 2014.4.30. 체결한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품개별계약서에는 음식물처리기를 단가 OOO원(규격 OOO)에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제품의 A/S는 청구법인이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는 적법한 거래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회전거래)임이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자는 청구법인과의 거래 등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유죄판결 되었으며,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도 해당 법률 위반으로 고발된 점,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품개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만으로는 객관적인 실거래 증빙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실지거래(매입․매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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