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정7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영업용 차량 등록번호판 1개를 4,400,000원에 구입해 줄 것을 의뢰받고, 2014. 9. 18.경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2,000,000원, 같은 달 19.경 500,000원, 같은 달 30.경 1,900,000원 3회에 걸쳐 총 4,44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구입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