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재차 시도하던 중 발각되어 범행을 중단한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