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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21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입영을 기피하여온 사정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군입대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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