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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구단16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8. 03:30 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음주 운전’ 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 제 1 종 보통 )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0.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을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실제 이동한 거리는 4km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음주 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운전면허 취득 이후 6년 간 무사고 운전 경력이고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원고는 연구원으로 원거리 출퇴근 및 자녀의 어린이 집 등 하원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는 일반적 공익보다 현저히 침해 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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