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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15 2018고단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3.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마산종합운동장 내 야구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석전동에 있는 석전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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