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161 | 소득 | 2016-10-1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161 (2016. 10. 13.)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발생된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와 확인서를 통해 ◈◈◈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이 OOO에서 ‘OOO'이란 상호로 OOO까지 도소매업(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였으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개신교 해외선교사로서 OOO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여, 국내에서 어떠한 사업도 영위한 사실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친구 OOO의 계좌 개설을 도와주기 위해 OOO 출국 전에 OOO에게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빌려주었는데, OOO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OOO부터 폐업일인 OOO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OOO에서 체류하였으며,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OOO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당시 착오로 사업자등록 부분을 누락한 것이며, OOO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OOO에 추가로 고소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명의도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대여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명의대여 행위죄 범칙업무 처리지침의 판단기준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와 사정을 근거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 및 신용카드 개설 등을 한 행위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았으며, 이 건 청구 이후에 추가로 고소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청구인의 고소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3) 청구인은 OOO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인 OOO에 해외에 체류하였으나, OOO이 청구인의 신분증 및 인감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명의로 2010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고,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원천징수 등 세무업무를 수행하여, 현시점에서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서 청구인 명의로 도소매업(통신장비 및 부품)을 영위하고, OOO에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이 2009년 및 2010년에 각 10개월 정도, 2011년에도 8개월 정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인감증명자료 제공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 제3자가 청구인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내역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OOO이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 신한카드 및 삼성카드 가입신청서,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 구입 관련 대출신청서,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서류는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나, 각기 다른 필체로 2010년 또는 2011년에 작성되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편지OOO에는 ‘모든 일은 자신의 잘못이니 자신을 고소하라’는 내용이 있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OOO에서 OOO을 만나서 받은 사실확인서OOO에는 “OOO 본인이 2010년경 청구인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OOO'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사업 경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위 사업의 수익을 분배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OOO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6) OOO의 판결문OOO에 따르면, OOO은 청구인과 무관한 사기, 유가증권 위조, 위조 유가증권 행사,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횡령,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OOO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는 OOO 선고 OOO 판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개업일인 OOO부터 폐업일인 OOO까지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한 점, 쟁점사업장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발생된 수익을 분배받은 적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보낸 편지와 확인서를 통해 OOO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한 점, 청구인이 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한 점, OOO은 청구인 외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닌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