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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3 2016가단1229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85,570원과 그 중 25,121,588원에 대하여 2016.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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