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47,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와 피고는 모녀지간이고, 피고와 D은 결혼하여 슬하에 원고, E, F 등 자녀 3명이 있다.
나. D이 2013. 4. 26.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자 피고, 원고 등이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본인 또는 원고를 비롯한 자녀들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2013. 6. 13. 망 D이 가입한 G주식회사로부터 206,435,728원, 2014. 8. 1.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H주식회사로부터 335,000,000원 등 541,435,728원 상당을 D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17. 국가보훈처로부터 134,055,000원을 군인사망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이 법원의 대전지방보훈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 541,435,728원은 상속재산이고 군인사망보상금 134,055,000원은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준하는 특별수익이어서, 원고의 상속분은 위 675,490,728원(보험금 541,435,728원 군인사망보상금 134,055,000원) 중 150,109,050원{675,490,728원 × 원고의 상속지분 2/9}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중 1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군인사망보상금은 원고가 받을 자격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요청으로 원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259,9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상속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상속분은 피고가 수령한 보험금 541,435,728원 중 120,319,050원{541,435,728원 × 2/9, 단 원미만은 버림(이하 같음)}이다.
(2) 망 D이 사망한 2013. 4. 26. 원고가 만 21세로 군인연금법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