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29.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20. 6. 4. 원고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1, 1-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보다 0.005%만을 초과한 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려 하였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서 퇴사하여야 하고,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