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9057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