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30. 23:00 경 안산시 B 소재 'C '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여, 22세),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실내 낚시를 하던 중 팔을 뻗는 척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 03:00 경 안산시 B 소재 ‘D ’에서 피해자,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인형 뽑기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폰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함) 신 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